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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15명 제주도 상대 전보발령금지가처분...법제처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근거없어”

제주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치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단속 보조인력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다 송사에 휩싸였다.

법조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소속 공무직 A씨 등 1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30일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경찰이 갖고 있던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행정시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애초 주·정차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였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자 200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손질해 권한을 자치경찰로 이관했다.

2016년 12월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 자치경찰 소관사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권한을 다시 행정시로 되돌렸다.

업무 분장에 따라 2017년 1월13일 자치경찰에 있던 공무직 주·정차단속요원 21명이 제주시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법률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단속요원의 주차단속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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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근무당시에는 단속주체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조를 맡아 문제가 없었지만 행정시의 경우 단속요원들이 실질직 단속업무까지 맡아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제주시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의 주·정차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위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제주시는 자치경찰에서 넘어온 공무직 주차단속요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5명을 추가로 선발해 주차단속요원으로 투입시켰다.

전보조치된 공무직은 10년 가까이 맡았던 주차단속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사발령 직후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제기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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