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조업체 입건 수사중
연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97억원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비료제조업체 A사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막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비료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사의 유기질비료가 당초 신고된 것과 다른 성분 비율로 제조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도내 비료제조업체는 질소와 인산, 칼륨 등 주요 성분을 수입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유효성분 함량 등을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문제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싼 성분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함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비료 효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가 당초 표기된 성분과 달리 제조 과정에서 임의로 함량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해당 업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알려졌다.

현행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19조에 따라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성분량의 차이가 있거나 주성분을 위반한 비료를 유통한 경우 시장이 판매중지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치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행정처분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연계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성분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료 사용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급 업체 선정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배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가 행정시에 유기질비료 구입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에 맞춰 자금을 교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비료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농가는 비료업체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은 지역농협을 통해 정산한다. 지난해 도내 유기질비료 지원 물량은 10만4000톤, 금액은 9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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