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정신건강 사업 수탁 A법인-건물주 B업체 연계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로부터 정신건강 분야 사업을 위탁받은 모 의료법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의 강한 부인과는 별개로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2023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 의료법인의 비위 의혹을 언급했다.

A법인은 정신건강 관련 소관 사업을 맡는 도내 대표적인 의료법인이다. 내년도 사업으로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 유족 지원사업 등 12건에 26억원의 도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이 법인이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 의원은 A의료법인과 건물 매매계약을 주고받은 B업체 간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A법인은 중독관리, 세월호 피해자 정신건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시 모처의 건물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은 2016년 A법인이 경매로 매입했다가 2021년 B업체에 다시 매매한 건물이다.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2020년 기준 당시 자본금이 1600만원에 불과해 건물 매입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B업체의 이사진에 A법인 사무국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의혹은 B업체가 A법인에 14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점이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의미한다. 즉, 14억4000만원에 대한 사용 권한을 A법인에 넘겨준 것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제의 건물과 별개로 제주시내 또 다른 곳에 위치한 건물의 취득 과정에도 A회사와 B업체의 행보가 겹쳤다. 이 건물의 '매매예약' 과정에서는 A법인 대표와 B업체 임원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한다. 2018년 1월 22일 매매예약된 이 건물은 같은달 29일 B업체에 최종 매매됐다.

2021년 6월에는 A법인의 채권이 B업체로, B업체의 채권이 A법인으로 넘어가는 기 현상이 같은날 벌어진다.

일련의 과정은 A법인과 B업체의 주체가 사실상 같다는 의혹을 부추긴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재산 취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의료인 양성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의 시설에 한정돼 있다.

B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속해 의료법인으로서 취득할 수 없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A법인이 B업체의 건물을 빌려 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곧 A법인의 임대업을 제주도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셈이 된다. 문제의 건물은 국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 사업까지 앞두고 있다. 

현 의원은 "건물의 주인인 B업체와 사업 수탁을 받고 있는 A법인이 관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A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B업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여기에 임대차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사업의 취지를 떠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인가.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과 건물주 간의 계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다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목적외 사업이 A법인을 통해 진행됐다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A법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신뢰가 쌓인만큼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예산 지원이 방만하게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통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의혹과 관련 A법인 사무국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A법인 사무국장은 B업체의 이사진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인과 관계 없이 지인을 통해 부탁받아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B업체와 운영상의 관련은 없다"면서 추후 내부 정리를 통해 별도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