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행정자치위, ‘40억 출자’ 원안가결…“이익 환원 노력” 부대의견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에 제주도의회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 동의해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신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도 이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유상증자 참여가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분율이 낮아진다하더라도 제주항공과 맺은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실익이 없는데도 주식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0로 인해 항공시장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1178억원(기존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자, 신주인수권 행사를 두고 내부 검토를 해왔다. 당초 80억원 규모로 주식 취득을 고려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40억원 규로로 축소했다. 주식매입 대금 4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

제주도가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경우는 있었지만 2005년 제주항공 출범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

출범 당시 총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해 주식비율이 25%에 달했지만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분율은 7.75%(204만2362주)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214만2857주 중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나머지 80% 중 제주도는 지분율 7.75%인 75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정발행가 1만3050원을 적용하면 전체 매입예상액은 97억원 안팎이다. 제주도는 이 중 40억원 어치(약 30만주)만 매입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뒤 출자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제주항공 신주 상장예정일은 8월26일이다. 주당 발행가는 주가 하락으로 당초 1만4000원에서 1만3050원으로 정정 공시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4년 제주도가 애경그룹과 공조해 저비용·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 차원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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