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업체, 관광객 실어 섬에서 스노클링
50m 동력기구 접근 금지 ‘해경 점검 착수’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최근 제주 남서쪽에 위치한 무인도 ‘형제섬’에 물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밀려들면서 소위 '핫플'(핫플레이스)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5일 서귀포시와 제주해양관리단,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형제섬에 단체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제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부속 섬이다. 크고 작은 섬이 마치 형제처럼 마주하며 떠 있다고 해서 형제섬으로 불린다.

안덕에서는 넓고 낮은 섬을 본섬, 높은 섬은 옷섬으로 칭한다. 이중 본섬 북동쪽 방향에는 천연 모래사장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이곳에 관광객 방문이 급증했다.

형제섬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다.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 형제섬 전체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br>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신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제섬은 도립공원에 속하지만 누구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며 “다만 시설물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방문이 자유롭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던 이유는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제섬 주변은 암초가 많아 선박조차 근접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양도립공원 지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별도 구조물이나 선착장도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관광객들이 백사장에서 목격되는 이유는 바로 민간업체의 해양레저 활동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제주해양관리단을 상대로 마리나업, 서귀포해양경찰서로부터는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아 형제섬 일대에서 스노클링 영업을 하고 있다.

제주 형제섬 본섬에서 북동쪽에는 천연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있다. 형제섬은 도립해양공원에 해당하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제주 형제섬 본섬에서 북동쪽에는 천연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있다. 형제섬은 도립해양공원에 해당하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br>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 바다 형제섬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는 “마리나업은 정해진 허가 구역에서 선박 수송 이용이 가능하다”며 “수중레저의 경우 영업 등록이 됐다면 도내 모든 허가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노클링은 물안경과 오리발을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는 스포츠다. 산소통 등을 이용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은 수중레저활동에 해당한다.

해당 업체가 관련 영업 등록을 모두 마쳤지만 정작 스노클링은 별도 영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관광객들을 형제섬으로 실어나르는 행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업체측이 수상레저와 마리나업 등록을 모두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경은 수상레저 허가를 내주는 대신 형제섬 반경 50m 이내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등의 접근을 원천 금지했다.

형제섬 주변에 암초가 많아 동력기구가 이동할 경우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해경은 수상레저업 허가 당시 이 같은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해양레저업체는 수상동력 장치가 달린 장비의 형제섬 접근이 급지돼 선박에서 관광객을 보트에 실어 다시 형제섬 해역 50m 이내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해양레저업체는 수상동력 장치가 달린 장비의 형제섬 접근이 급지돼 선박에서 관광객을 보트에 실어 다시 형제섬 해역 50m 이내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이에 해당 업체는 마리나업 등록에 따른 선박을 이용해 형제섬 근방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수상레저업 따른 수상오토바이로 관광객을 50m 근방까지 재차 이동시키고 있다.

관광객이 동력장치를 운행할 수 없어 선박에서 고무보트로 옮겨 태워 수상오토바이로 끌고 가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이마저 해안가에 접근할 경우 위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민원이 이어지자 서귀포해경은 허가 금지 구역인 형제섬 기준 50m 이내 해역까지 동력 장치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해상 관련 기관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영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업체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영업을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수차례 문의를 했다”며 “선착장 설치가 불가해 선박 이동후 다시 보트로 이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률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가 절차가 있다면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연안 체험 활동에 따른 관리자 안전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체 측은 지난 달 형제섬 해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없이 여러개의 불법 파라솔까지 설치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철거하기도 했다. 

형제섬은 과거 수석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기괴한 형태석이 많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연석을 불법 채취해 어선에 싣고 나오는 일이 잦자 한때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